영주권 시민권 차이(미국 생활 1년차)
저는 현재 미국에 온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영어는 한국의 파주 마을 학생들보다도 못하며, 오늘 점심에도 회사의 한국인 직장 동료와 제육볶음을 먹은 한국 생활을 하는건지 미국 생활을 하는건지 가끔 저도 혼동이 될 때가 많은 30대 청년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미국에 올 때 비숙련 취업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아서 온 케이스라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되짚어보면 저도 미국에 넘어오기 전에는 영주권 시민권의 개념이 헷갈렸었던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주권 시민권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영주권이란?
미국 영주권이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미국 시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외국인의 신분으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민권이란?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적용받으며 한국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참정권의 유무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참정권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영주권자는 대통령이던 의원이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법에 위배되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얼마 전 뉴스에는 영주권자가 5차례 이상의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해외체류 기간
시민권자는 미국을 벗어난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시민권의 경우에는 한국 시민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영주권자는 미국을 벗어나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이유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차이점
시민권자가 법을 어기게 된다면 현지국가법만 적용될 뿐 따로 추방을 당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법을 어기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국으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적발된 미국 영주권자가 최근 본국으로 추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 된 시민권자일 경우 월페어를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서 피랍이 되거나 납치가 되는 상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보호를 하지만 영주권자는 본국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영주권과 시민권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권자는 집 주인 식구이고, 영주권자는 전세들어 사는 이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 시민권 전환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난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날짜 계산은 영주권 카드에 적혀있는 날짜로 계산하며 신청 접수 전 5년 중에서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의 거주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기록이 없어야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심사를 끝내고 발급받는 시간까지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는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포스팅하다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잘 모르고, 헷갈리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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